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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제3조)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 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지원 내용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기초연금법(제3조) [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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