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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발급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지원 대상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선정 기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지원 내용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