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개인
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발급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지원 대상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선정 기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지원 내용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