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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캠프사업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 (대상자 기준) 스스로의 힘으로는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전화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1
지원 형태
기타,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 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 내용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1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5.13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