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기타·기타(상담)개인
금연캠프사업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 (대상자 기준) 스스로의 힘으로는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전화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1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 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 내용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1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3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