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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가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지원 조건

연령
만 1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