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가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