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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가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지원 조건

연령
만 1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지원 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 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 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