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가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지원 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 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 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