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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및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등 365일 운영(오전 7시 ~ 오후 10시까지)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 기억을 88하게”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접수 기관
치매상담콜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최종 수정일
2026.02.26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