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및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등 365일 운영(오전 7시 ~ 오후 10시까지)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 기억을 88하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 접수 기관
- 치매상담콜센터
- 전화 문의
- 치매안심센터 ☎ 1899-9988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치매상담콜센터
-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 ☎ 1899-9988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2.26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