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물개인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신청가능
- 신청 방법
-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접수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전화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신청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1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3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