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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률구조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무료법률상담
접수 기관
상담전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접수·문의

접수 기관
상담전화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법률구조법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