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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소관 기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