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개인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 접수 기관
- 보건소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 ☎ 000-00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 ☎ 000-0000
- 소관 기관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