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개인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3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