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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개인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5.13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