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군인 금연 지원
장병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금연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장병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1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유선문의(032-860-9846)
- 접수 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 전화 문의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군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유선문의(032-860-9846)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 문의처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3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