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개인
온라인 금연상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대국민 포털사이트 운영 및 모바일 앱 운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http://www.nosmokeguide.go.kr 접속
- 접수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전화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 ☎ 02-3782-7656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http://www.nosmokeguide.go.kr 접속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 ☎ 02-3782-7656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3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