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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금연상담전화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화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 ☎ 02-3782-7655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 ☎ 02-3782-7655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5.13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