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문화/여가지원·서비스(돌봄)개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업 수행기관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지원 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 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업 수행기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