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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감면)개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접수 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 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522-2700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2)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330 ○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7733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의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522-2700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