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감면)개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접수 기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전화 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1522-270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2)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330 ○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7733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문의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1522-270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