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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접수 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접수·문의

접수 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