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 접수 기관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