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사회서비스 정책 및 사업 지원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전화 문의
-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 02-2271-9070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지원 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edu.kcpass.or.kr/edu/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 02-2271-907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