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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서비스(돌봄)법인/시설/단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최종 수정일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