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서비스(돌봄)법인/시설/단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