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개인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