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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개인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전화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9.1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