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한센인의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위해 급식, 피복, 일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접수 기관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 전화 문의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 061-840-0588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지원 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 문의처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 061-840-0588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획운영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