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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한센인의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위해 급식, 피복, 일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접수 기관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지원 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획운영과
최종 수정일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