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서비스(돌봄)법인/시설/단체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접수 기관
- 아동담당부서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아동담당부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