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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서비스(돌봄)법인/시설/단체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접수 기관
아동담당부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아동담당부서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최종 수정일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