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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희귀질환 진단지원

미진단된 희귀질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하여 조기진단·치료 및 가족단위 예방관리를 통한 예후 개선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수시
신청 방법
신청방식 : 방문
접수 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외 진단의뢰기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유전성 희귀질환의 진단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 지원대상 질환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소개

선정 기준

○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사업 참여기관) 일부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및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지원 내용

○ 미진단된 희귀질환 의심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전장유전체 분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수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식 : 방문 ○ 신청방법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외 진단의뢰기관
문의처
소관 기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0, 제0항) [법령]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1,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