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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소년소녀가정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선정 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최종 수정일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