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 전화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소,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 소관 기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3.09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