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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이용권개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12,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방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정부24 혜택알리미 신청서 탑재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교육부 장애인평생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5.15

관련 법령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