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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이용권개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 [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