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이용권개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전화 문의
-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 ☎ 1600-300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 ☎ 1600-3005
- 소관 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
[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