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개인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6~20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 접수 기관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전화 문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044-203-6569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관련 증명 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문의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044-203-6569
- 소관 기관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