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상담/법률지원·현금개인
참고인 여비 지급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신청 방법
-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 접수 기관
- 경찰청
- 전화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 ☎ 1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지원 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 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지원 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경찰청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 ☎ 182
- 소관 기관
-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행정규칙]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