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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 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접수·문의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