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접수 기관
- 도로교통공단
- 전화 문의
-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도로교통공단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 소관 기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