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개인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 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 접수 기관
- 경찰청
- 전화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 ☎ 182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행정규칙]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경찰청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 ☎ 182
- 소관 기관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행정규칙]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