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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개인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접수 기관
경찰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행정규칙]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처
소관 기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행정규칙]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