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교육)개인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다문화 가정, 국내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익증진·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의 실질적인 정착지원, 교통안전확보등을 위한 운전면허 학과시험 교육지원으로 인권과 권익증진을 통해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매개체로 역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 방법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 접수 기관
- 경찰청
- 전화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 ☎ 18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선정 기준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경찰청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 ☎ 182
- 소관 기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