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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교육)개인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다문화 가정, 국내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익증진·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의 실질적인 정착지원, 교통안전확보등을 위한 운전면허 학과시험 교육지원으로 인권과 권익증진을 통해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매개체로 역할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접수 기관
경찰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선정 기준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처
소관 기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