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개인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
지원 조건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접수 기관
- 경찰청
- 전화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 ☎ 18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경찰청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 ☎ 182
- 소관 기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