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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개인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

지원 조건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접수 기관
경찰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접수·문의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처
소관 기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