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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최종 수정일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