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 ☎ 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 ☎ 12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 ☎ 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 ☎ 120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