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 ☎ 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 ☎ 12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 ☎ 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 ☎ 120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