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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최종 수정일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