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 ☎ 1577-570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 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 ☎ 1577-5700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