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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 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최종 수정일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