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 1577-570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 1577-5700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