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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최종 수정일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