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 신청 방법
- 1.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화면에서 해당하는 자격을 선택
-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전화 문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044-205-334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지원 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1.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화면에서 해당하는 자격을 선택 2.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실시간 자격 확인을 통해 응시료 면제 여부 확인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실시간 조회를 통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 확인가능하므로, 별도로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044-205-3345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