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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감면)개인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수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까지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8~6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mnd.go.kr:470/recruit.do)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군무원인사법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mnd.go.kr:470/recruit.do) ※ 군무원 채용시험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군무원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