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전역예정장병 취업활동지원
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전직지원교육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경쟁력 강화 및 취업률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및 문의 : 국방전직교육원 https://www.moti.or.kr
- 전화 문의
- 국방전직교육원 ☎ 031-760-9343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지원 대상
전역예정장병
선정 기준
전역예정장병
지원 내용
○ 중장기복무자 : 대상별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 기회제공을 통해 취창업 역량 강화
○ 청년장병 : 부대로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1:1진로 및 취업상담 등을 통해 진로설정 및 취업준비과정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 및 문의 : 국방전직교육원 https://www.moti.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방전직교육원 ☎ 031-760-9343
- 소관 기관
-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