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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개인

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접수 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행정규칙] 군 인권업무 훈령

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문의처
소관 기관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행정규칙] 군 인권업무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