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의료지원·현금개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전화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행정규칙]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3. 통장사본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신청인은 위 확인사항에 대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본인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 소관 기관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행정규칙]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