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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의료지원·현금개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행정규칙]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3. 통장사본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신청인은 위 확인사항에 대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본인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접수·문의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소관 기관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행정규칙]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