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개인
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전화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행정규칙]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 소관 기관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행정규칙]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