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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개인

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행정규칙]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소관 기관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행정규칙]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