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개인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전화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 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지원 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 소관 기관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