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민원·현금(감면)개인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 대한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지원 조건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 전화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지원 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소관 기관
- 법무부 국적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