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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및 해당 기관 전화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접수 기관
법무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및 해당 기관 전화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법무부
문의처
소관 기관
법무부 인권구조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법률구조법 [법령] 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