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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소관 기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