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 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 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50
- 소관 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