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상담)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차) '25.2.24.~3.7. (2차) '25.7.10.~7.18.
- 신청 방법
-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 전화 문의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8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7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9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2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6
-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 031-8054-7169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선정 기준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차) '25.2.24.~3.7. (2차) '25.7.10.~7.18.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단,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요건 면제(수출실적은 필요) (v)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8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7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9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2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6
-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 031-8054-7169
- 소관 기관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최종 수정일
- 2026.02.13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