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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가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 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