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가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신청 방법
-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 ☎ 051-773-54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 ☎ 051-773-5454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