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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 공고기한 내
신청 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지원 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 공고기한 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