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법인/시설/단체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기한 내
- 신청 방법
-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전화 문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044-200-5338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지원 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기한 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044-200-5338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