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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이동수리소 운영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ㆍ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수시
신청 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지원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원 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수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